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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천연물신약, 안전·유효성 면밀히 검토

  • 최은택
  • 2015-04-07 06:14:57
  • 감사원, 보건복지위에 특혜의혹 감사기간 연장요청

4월2일~6월1일까지 2개월 간

감사원이 시중 유통중인 천연물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감사기간도 2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현재 보건복지위 요구로 두 건의 감사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사업효과성, 허가절차와 안전관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의 포스트게놈다부처 유전체사업 등 연구용역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민관유착 및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 등이 그것이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보건복지위의 두 건의 감사요구에 대해 지난 1월2일부터 4월1일까지 4개월간 감사를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추가 검토내용과 내부 검토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오는 6월1일까지 2개월간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2월25일부터 3월24일까지 실지감사(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천연물신약의 허가기준 및 유효성 심사,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천연물신약 보험급여 적용의 적정성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간 보고했다.

특히 시중에 판매 중인 천연물신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은 국민의 안전문제 등과 직결되므로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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