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입법 모니터링 강화…악법 저지
- 이혜경
- 2015-04-07 11:08: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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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계류중인 1100여개 법안 중 보건의료관련 법안 3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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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회원들에게 입법화 이전 입법 내용을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도의사회는 7일 "2015년 4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총 1100 여 개의 법안"이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300개가 넘을 정도로 법안 발의는 많아지고 있지만 의협만의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병기 회장은 지난 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의협을 도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입법 모니터링 및 의견서 제출을 체계화 하여 의료악법을 저지하고,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7일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수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일부개정안(의안번호14468)이 이한성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이는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허위청구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 공단은 납부 받은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과잉경쟁을 막고 수납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목적이다. 이 법안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유치하는 행위 자체의 문제점은 공감한다"며 "해결책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법안의 문제점을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루는 과잉 규제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고 나서야 공단이 이 금액을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행정적 낭비 ▲관리하고 단속해야 할 공단에게 면제부 ▲현재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부담제라는 제도의 틀을 허물 수 있다는 등으로 분류해 회원들에게 공지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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