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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치전원 정원 외 입학 10%→5%로 감소

  • 이혜경
  • 2015-04-07 20:51:13
  • 요약
  • 향후 의대와 형평성 위해서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 인원이 기존 10%에서 5%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을 열고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회장 박영국)와 정원 외 입학 적정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내용에 따르면 ▲치의학교육 현실화를 위한 치협과 한국치대학장·치전원장협의회와의 모임 정례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외 입학 5%이내에서 적정화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한 적정수급 논의 등이 결정됐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치과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오는 2017년 치전원이 치대로 대거 전환되면서 치대 정원외 입학 인원의 급격한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정원 외 입학 적정화를 위해 함께 적극 노력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영국 협의회장은 "치협의 요청에 대해 11개 치대학장 및 치전원장 협의회에서는 토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치의학 발전을 위해 정원외 입학 인원을 현행 의과 수준인 5% 이내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협의회장은 "입학인원과 관련해서는 단과대 차원이 아닌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5%를 맞추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협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법 규정대로라면 의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5%까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지만, 치대는 모집인원의 10%까지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원 외 입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은 물론 교육부와 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서도 형평성 등 개선이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영섭 치무 담당 부회장은 "그동안 치협은 치과의사 적정인력수급 TF를 구성하고 치과대학장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장들을 직접 방문해 졸업생들의 어려운 개원환경을 설명하면서 적정인력 공급이 안될 경우 상당히 심각한 국면에 부딪칠 것"이라며 "앞으로 입학정원의 적정화에 대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꾸준히 당부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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