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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5건 차등수가 폐지되나…의원·약국 복잡한 셈법

  • 강신국·이혜경
  • 2015-04-08 12:25:00
  • 복지부, 의약단체 의견수렴...의협 '찬성', 약사회 '반대'

의약사 1인당 75건으로 제한돼 있는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일단 의료계는 차등수가제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약사회는 근무약사 고용률 저하 등을 우려해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약단체와 차등수가제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지난해 차등수가제로 인한 삭감액은 의원이 870억원, 약국은 130억원 정도다.

의협의 입장은 명확하다.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실시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차등수가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을 들고 회의를 개최했다"며 "건정심 통과를 위해서는 차등수가제 폐지의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게 복지부 입장이었다"고 귀띔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 설득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급자단체 의견이 갈렸다"며 "복지부가 환자를 많이 보는 의료기관을 공개하자는 제안을 했고, 우리협회는 전문과목에 따라 건보환자 진료수가 다른 만큼, 공개 기준을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100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언급하지 말고 오전에 200명 이상을 보는 등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공개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첫 회의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개안을 듣고 각 단체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사회는 약국 상대가치항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6년제 약사들의 고용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차등수가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즉 처방전 75건 이상을 수용하는 상위 30% 약국들이 신규약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자칫 차등수가제가 폐지됐을 경우 조제자동화 기기가 약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문제는 시민단체다. 그나마 의약사 1인당 75건 제한으로 양질의 의료, 약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데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게 시민단체의 기존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차등수가제 재정비는 시민단체와 국회 설득이 관건이라고 보고 가입자단체와도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결국 의료계는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진료시간대비 구간별 과밀, 초과밀, 적정 등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도 제도개선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시민단체와 국회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차등수가제 폐지로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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