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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잘 모른다는 진단서 '이렇게 작성을'

  • 이혜경
  • 2015-04-08 15:40:26
  • 의협, 진단서 작성 지침 공개…"방법 모르는 의사 많아"

진단서 작성 및 교부지침 자료집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의대에서 진단서 등 작성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규정이나 서식에 드러난 모호함과 애매함, 의료인이 자칫 저지르기 쉬운 착오로 불법행위로 간주되면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검사해 생명이나 심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로, 우리나라는 200개 이상의 법규에서 의사의 판단, 즉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996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진단서 작성 지침을 발간한 적이 있으나 그동안 서식의 변화나 법률해석의 진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윤성(대한의학회장) 서울의대 교수 주도 하에 총론과 각론으로 나뉜 자료집이 발간된 것이다.

총론에서는 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적용되는 법률 등을 설명하고,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허위진단서의 개념에 대해 상세하게 문헌 정리하고 해석했다.

각론에서는 흔히 교부하는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상해진단서, 2011년에 서식이 변경된 사망진단서를 중심으로 각 서식의 항목이 가진 의미와 해석을 실었다.

그 외에도 출생증명서, 사산(사태)증명서, 소견서, 감정서, 기타 증명서 등의 작성방법이 상세히 담겼다.

이윤성 교수는 "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과 죽음, 건강과 상병에 관해 의학적으로 판단해 작성하는 문서"라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 의사 관계지만 진단서를 작성할 때는 감정인, 피감정인이 된다"고 밝혔다.

온정적으로 대하던 환자를 갑자기 피감정인으로 간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단서 관련 분쟁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실정이다.

이 교수는 "진단서는 공정하고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의료 현장에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새로 지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개원의 등 다수의 회원은 세금 등 각종 서식과 수치를 직접 다뤄야 한다"며 "세무, 노무 가이드북 뿐 아니라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 또한 회원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의사는 환자의 진료 외에도 진단서 등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진료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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