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5 13:04:42 기준
  • 제약사
  • 식품
  • H&B
  • GC
  • 판매
  • #제약
  • 대표이사
  • #제품
  • 약국
  • V
팜스터디

나고야의정서 로열티 1~3%…업체 부담 '가중'

  • 최봉영
  • 2015-04-08 16:58:27
  • 동아ST 손미원 상무, 비준전까지 적극적 대비 당부

동아sT 손미원 상무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면 이익을 나눠야 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법이 비준되면 해당제품 매출액의 1~3% 가량을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문제는 아직까지 로열티 산정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바이오코리아에서 나고야의정서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동아ST 손미원 상무는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법 비준을 준비 중이다.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생물자원 활용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 그로스세일 기준으로 6%, 톤당 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호주는 순이익의 0.5~5%, 인도는 0.1~0.5%를 적용하고 있다.

손 상무는 "한국의 경우 로열티가 1~3%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특히 로열티 수준은 경우에 따라 라이센스에 따른 비용 지불 수준이 될 수도 있어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손 상무의 주장이다.

그는 또 "이용국 파생물과 의정서 발효 이전 사용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생물이 제외될 경우 원생약이 아닌 추출물을 수입하면 나고야의정서의 상당 부분이 극복될 수 있다.

의정서 발효 이전 생물자원 활용 제외 역시 업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국내자원으로 개발하다가 물량이 부족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대한 부분도 논란 대상이다.

또 중국 등지에서 유전자원을 도입할 경우 중재업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손 상무는 "나고야의정서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 대신 나서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도 비준 전까지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