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폐지…의협-찬성, 병협-중립, 약사회-반대
- 이혜경
- 2015-04-09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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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폐지 찬성하나 속내는 '복잡 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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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윤옥 의원이 지적한 차등수가제 폐지를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의·병·치·한·약 등 공급자단체로부터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건수를 하루 75건을 정하고, 진료건수가 75~100건의 경우 진찰료의 90%, 100~150건은 75%, 150건을 넘을 경우 50%까지 삭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간 한시적 시행이 목표였지만, 201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비정상화 정상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게 박윤옥 의원이 지적이었다.
이에 복지부가 공급자단체로 부터 의견 수렴시간을 가졌지만, 의협과 치협은 '찬성'을 한의협은 '반대', 병협은 '중립' 입장을 보였다.
특히 병협은 차등수가제 폐지가 병원계에 또 다른 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쉽사리 찬성 입장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제 폐지 건은 시민단체가 포함된 건정심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급자단체의 요구만으로는 폐지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 대안으로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병·의원의 진료시간대비 구간별 과밀, 초과밀, 적정 등으로 정보를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제안이 현재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고 있는 않는 병원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병협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그동안 의원에만 적용되고 병원은 적용되지 않았다"며 "의원을 위해 폐지하겠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대안책으로 제시된 환자 밀집 병·의원을 공개는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날 의·병협은 복지부에 의료기관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개 범위 및 합리적인 지표나 통계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찬성 입장을 보인 의협과 치협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2005년 사라져야 할 제도였지만, 재정절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지속됐다"며 "하지만 차등이 있다고 해서 의원이 환자를 덜 보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줄일 수 있는 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되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의 경우 차등수가제와 관련이 없다"며 "차등수가제 또한 규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폐지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차등수가제 폐지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을 우려하면서, 존속을 주장한 상태다.
한의협 관계자는 "규제인 차등수가제를 폐지한다는 건 규제개혁 차원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의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장이 나올 수 있다"며 "결국 제도 폐지로 잘되는 의원은 더 잘되는고, 안되는 의원은 더욱 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국 상대가치항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6년제 약사들의 고용률을 담보하기 위해 차등수가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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