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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의료기기 등 10품목 유통 적발

  • 최봉영
  • 2015-04-09 09:33:36
  • 식약처, 66개 업체 대상 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지난달 23일부터 4월 3일까지 66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감시를 실시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7개 업체 1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해 의료기기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들이 판매중지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불법 유통된 의료기기는 4개 품목이었으며, 이들 품목을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수입업체는 일본에서 수입한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30개를 판매했으며,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 수입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임피던스체지방측정기' 2'545개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수입업체는 대만에서 수입한 '비뇨기과용범용튜브·카테터' 1만1890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도 군포시 소재 한 제조업체는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2만2402개를 불법 판매했다.

허가 받은 소재지에서 시설, 영업소가 멸실된 3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체가 허가 받은 6개 품목은 수입·생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불법 유통된 4개 품목 중 안전성과 성능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폐기 명령하고, 보관 중이던 2만8710개는 추가 판매·유통이 되지 않도록 봉함·봉인 조치했다.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등 3개 품목은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GMP 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판매돼 회수 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획 감시에 적발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향후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해 재점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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