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시럽제 급여제한 소송 공전…내달 3차 변론
- 최은택
- 2015-04-09 1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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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원칙 무효 vs 해당성분 급여제한 취소" 쟁점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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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9일 오후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 2차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심리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청구원인이 된 복지부 급여제한 처분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같은 성분의 정제가 급여목록에 등재되면 시럽제는 자동으로 급여기준 상 연령 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
움카민 성분 정제 등재에 맞춰 복지부가 별도 연령제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원고 측 청구이유를 보자. 움카민 성분 정제가 등재됐지만 시럽제와 보험상한가가 동일한 상황에서 일반원칙을 적용해 급여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따라서 복지부가 일반원칙에 근거해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기준을 제한하는 별도 처분을 했다면, 이 처분의 취소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액제 일반원칙 외에 움카민 성분에 대한 별도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재판은 공전될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가 일반원칙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인지, 움카민 성분 시럽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인 지 가르마가 타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날 재판은 쟁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을 이루는 선에서 일단 일단락됐다. 원고 측 대리인이 피고 측 준비서면에 대한 추가 의견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심리가 조기 종료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다음 기일은 5월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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