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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부당청탁 품목 급평위 상정보류 공감하지만 환자는?"

  • 최은택
  • 2015-04-10 12:24:53
  • 환자단체, 우려 표명...보완책 마련 검토해야

건강보험 급여평가 과정에서 부당청탁 등과 연루된 의약품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보류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일단 심평원의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방향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의 후속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 대표는 다만 이번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안 중 상정보류 항목에 우려를 나타냈다. 심평원 개정안은 부당한 청탁 등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안건이 상정도지 못하도록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상정을 보류시키거나 제외시키고, 이런 사실을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고 돼 있다.

안 대표는 "급여평가와 관련해 제약사 등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려는 심평원의 의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환자에게 시급히 필요한 신약, 특히 항암제나 중증희귀질환치료제가 장기간 상정보류로 급여등재 절차가 지연되면 그만큼 해당 질환자들의 고통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심평원의 개선취지를 살리면서 환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든 환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차단돼야 한다"면서 "대신 부정한 청탁사실이 확인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조만간 심평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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