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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법 개정 지원의도 아니다"

  • 김정주
  • 2015-04-13 12:24:52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국민 편의 도모 목적"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한 평가 목적이 아니라고 국회에 해명했다.

또 응급환자와 병원 종별 간 의뢰와 회송 등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원격협진 시범수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양선박과 격오지 군부대, 교도소 등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부대의 경우 격오지 원격진료 40개소, 후방부대 원격 건강관리 시범사업 10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는 1차 시범사업을 보완해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용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모델을 추가, 1차 시범사업에서 하지 못한 근거를 축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의료법 개정을 위한 평가 목적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한 해소 등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델을 추가 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행 법령에서 허용되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이 그간 수가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응급환자와 상급병원-병의원 간 회송, 의뢰 등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술평가 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환자 모집과 참여자 동의서 작성, 기기 사용법 교육, 행정문서 작성, 자료수집 등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원격의료 활용범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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