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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액취방지제 성분·규격 등 표준화

  • 최봉영
  • 2015-04-16 10:16:59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 액취방지제 표준제조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그간 허가·심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액취방지제의 ▲주성분 함량, 규격 등의 표준화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표준화 ▲저장방법 및 사용기한 지정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알루미늄클로로하이드레이트'와 '알루미늄지르코늄테트라클로로하이드렉스글라이신'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는 표준화된 품목신고가 가능해져 심사기간 단축과 민원 절차 간소화로 업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식약처(의약외품정책과 전화 043-719-3703, 팩스 043-719-370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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