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생협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촉구
- 이혜경
- 2015-04-16 18:42: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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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생협 불법운영 전과 10범 목사,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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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 병원의 발본색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16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조합원 명단을 만들어 불법 의료생협형 병원을 여러 곳에 운영, 70억여원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편취한 대구의 전 모씨(교회운영 목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의협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은 실제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조합원의 건강증진에는 뒷전인 채 영리추구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뿐 아니라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거,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뿐 만 아니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까지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가 부족한 관계로 동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과 제재 등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으로 적발시 바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의료생협 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단 산하에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불법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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