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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내과·소아과, 차등수가 폐지 추진에 '뒤숭숭'

  • 이혜경
  • 2015-04-20 06:14:53
  • 요약
  • 수가 인상·월별 차등수가제 적용 대신 연별 적용 추천도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제도 폐지와 존속 여부를 두고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공개한 최근 5년간 의원급 차등수가제 진료과별 차등지급차액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의원급 차등수가제 진료과별 차등지급차액을 분석한 결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일반의,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조정액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진료과별 차등지급차액을 분석한 결과, 이비인후과 186억5900만원, 정형외과 118억2600만원, 내과 104억3000만원, 일반과 91억6500만원, 소아청소년과 64억5500만원 등 총 25개 진료과 중 85% 이상으로 차등수가제 적용을 가장 많이 받았다.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는 총 차등지급차액이 100만원 이하로 집계되지 않았으며,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등이 수 천만원 수준으로 차등수가제 영향을 벗어났다.

◆차등수가제 폐지보다 체증-체감제 적용, 수가인상 주장=결국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는 '빅5' 진료과 이외 비진료과는 차등수가제 폐지로 인한 정부의 또 다른 '페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강동구 A산부인과 박모 원장은 "원칙적으로 차등수가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환자를 많이 진료한다고 해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현행 진료비 차감제 방식을 쓰는 차등수가제 폐지와 함께, 환자를 덜 보는 병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체증제를 써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진료를 많이 보는 곳을 깎아서 진료를 덜 보는 의원을 메꿔달라는게 아니다"라며 "75건 이상의 의원은 그대로 두고, 그 이하 의원에 대해 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서울 강남구 B성형외과 이모 원장은 "비급여과는 차등수가제에 별 관심이 없지만,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 급여환자가 많은 의원들의 환자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폐지보다 수가인상이 해답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차등수가제 영향 많은 진료과, 또 다른 규제는 반대='빅5' 진료과는 차등수가제 폐지 명목으로 다른 제재방안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환자 진료가 많아 진료비 차등지급차액이 많은 이비인후과나 내과의 경우,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또 다른 제재가 적용된다면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다는게 중론이다.

경기도 고양의 S내과 신모 원장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차등수가제 폐지 대신 환자 과밀도 의원이나 진료시간을 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복지부가 폐지 입장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며 "차라리 차등수가제 폐지보다 초재진료 산정 기준을 없애는게 먼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구 L이비인후과 이모 원장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꼼수"리며 "의약분업 이후 바닥난 건보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특별법으로 시행한 차등수가제 폐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 부터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진료수가와 환자수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병의원을 의료배급소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한시적인 특별법을 계속 가지고 가면 안될 뿐더러, 환자가 덜 몰리는 의원을 찾으라는 정부의 꼼수는 환자들의 선택권을 ?P고, 의료를 배급소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009년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원의 1003명을 대상으로 차등수가제 폐지 찬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537명(53.5%)이 찬성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과 약국 등에서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횟수(건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 100%로, 75건 초과~100건 이하 90%, 100건 초과~150건 이하 75%, 150건 초과 50% 등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계는 차등수가제가 진료과목별 진료 현황의 차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안 조만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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