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대만식 차등수가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 이혜경
- 2015-04-20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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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차등수가제 좋다" Vs "제도 제대로 봐야" 입장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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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외국의 차등수가제 현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처럼 의료기관 내원환자 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적용하는 대만의 차등수가제를 두고, 찬성한다는 입장과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대입장을 보이는 의료계 관계자는 "대만의 차등수가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체감제와 체증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이 때문에 국내에 도입하자는 입장이지만, 차감대상은 초과분이 아니고 전체환자라는 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차등수가제, 25인 기준 6개 그룹으로 구분
대만은 초진과 재진구분 없이 하나의 진찰료로 구성돼 있으며, 개원의는 외래환자수에 따라 병원급은 공식에 따라 진찰료 수가가 결정된다. 약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일 외래환자 71명 이상 구간에는 체감제를, 50명 이하 구간과 산간벽지에는 체증제를 적용한다.
체증제는 30명 이하 기관에 약 24.4%, 31명부터 50명 이하 기관에 약 19.5%를 체증하고, 체감제는 71명 이상 150명 이하 기관에 약 29.3%, 151명 이상 기관에 약 39.1%를 체감해 적용한다.
주목할 점은, 차감대상은 초과분이 아니고 전체 환자라는 것이다.
국내 차등수가제의 경우 의사(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조제) 횟수(건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 100%로, 75건 초과~100건 이하 90%, 100건 초과~150건 이하 75%, 150건 초과 50% 등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기준인 75건 이하는 차등수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 체증제 구간을 벗어나면 모든 환자구간에 대해 체감제를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의료계 관계자는 "체감과 체증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것 때문에 대만 차등수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75명 환자를 딱 맞추지 않는 이상, 76명째 환자부터는 첫 번째 환자부터 76번째 환자까지 진찰료 90%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초진료 재진료의 4배이상…미국, 병원보다 의원급 진찰료 높아
국내외 진찰료를 이야기 할 때 사례를 비교하는 나라는 대만에 이어 일본과 미국 등이다.
일본은 진찰료가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되며 초진료가 재진료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2000년부터 재진 횟수를 제한하기 위해 재진료에 대한 월간 체감제가 적용됐으나, 2003년 6월부터 체감제가 폐지된 상태다.
미국은 의원급과 병원급에 있어서 진찰료 수가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병원급 보다 의원급 진찰료 상대가치가 높게 산정돼 있다.
미국에서는 지역에 따른 지역물가조정지수가 수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별 차등화도 진찰료 수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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