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의사만 있는 병원인데…환자들 "여성이 진료"
- 이혜경
- 2015-04-24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무자격자 의료행위, 이번엔 자궁경부암검진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울산의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2196명 중 302명에 대해 전화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화자 모두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최근 A병원 원장이 울산 동구보건소의 '의료업 업무정지 30일 및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A원장은 "공단은 보건소로부터 조사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없이 병원에 대한 무자격자 검진여부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원고와 간호사 B,C는 수사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질 부위 소독 후 질경을 삽입한 점에 관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원고는 '무자격자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체취를 했다'는 처분사유는 입증되지 않았다는게 A원장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검진 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는 공단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처분사유 역시,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무자격자가 시행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질경 삽입만 무자격자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 해도, 질은 내벽의 점막에 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의사 업무범위 내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9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10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