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료시간 길수록 수가 더 보상" 시범사업 검토
- 최은택
- 2015-04-23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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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의료계와 협의되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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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찰료 등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의 적정수가 보상 요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의과 내부에서 재조정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늘려서라도 적정수가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30초 진료' 등 현 진료행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수가를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적정진료, 더 나아가 적정진료 시간 개념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차등수가를 보면 일면 산술적으로 적정수가를 의제할 수 있는 시간은 계산 가능하다. 가령 일평균 9시간 문을 연다면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총 480분(오전 10~오후 7시 진료, 점심 1시간 가정)이 된다. 여기다 일평균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대입하면 환자당 6.4분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 기준은 임의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졌지만 진료비 보상체계에서 이미 평균 6.4분은 수가를 100% 보전해 주는 적정진료시간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도 이 수치가 객관적이라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이런 고민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다. 최근 열린 상대가치기획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수가도 더 보상(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길은 진료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더 올려주는 방식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회의 도중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의료계와 협의만 잘 된다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이어서 만약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모형으로 할 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협의가 잘 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이 잘 되면 추후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진료패턴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차등수가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시간(환자 수)을 공개해 진찰료를 인하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차등수가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23일 2차 회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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