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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문심사 결과 공개할 만한 수준 안됐다"

  • 최은택
  • 2015-04-23 06:14:49
  • 상근심사위원 증원법 뒷얘기...실손보험 수탁용 의혹도

상임이사 1명·상근위원 40명 증원법 소위통과

건강보험 진료내역 전문 심사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평가위원을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심평원의 상임이사 수를 한 명 더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상근심사평가위원을 현 '50명 이내'에서 '12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법안소위는 이중 상임이사 수는 원안을 채택했지만, 상근위원은 '90명 이내'로 줄여 통과시켰다.

심평원 상임이사는 현재 기획이사, 업무이사, 개발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업무이사를 심사이사와 평가이사로 분리해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개념상의 혼선이 있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복지부도 처음부터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근위원 증원안은 논란이 적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심평원 설립이후 심사와 평가 업무가 대폭 늘었고, 전문·세분화 돼 증원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공감했다.

문제는 숫자였다. 상근위원 1인당 연봉은 8300만원 내외, 수당 등을 포함하면 1억원에 육박한다. 최대 70명을 증원하면 매년 70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70명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더니 심평원 측이 '심사위원이 부족해서 심사결과 질이 외부에 공개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심평원 출범당시 심사위원을 너무 적게 설정한 것 같다"면서 "상근위원 수를 늘려서 품질이 보장되는 심사·평가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데 갑자기 70명을 더 늘리면 외부에서 놀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 평가를 들을 필요는 없다. 규모를 줄여서 적정한 숫자를 정하자"고 했다.

최동익 의원도 "1.4배를 한꺼번에 늘리는 꼴"이라며, 대폭적인 증원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대 100명 정도면 괜찮다고 본다"고 일보 후퇴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심평원이 제역할을 더 잘 하라는 취지로 증원하되, 숫자는 90명 이내로 하자"고 최종 제안해, 증원인력은 최대 40명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실손보험 심사수탁 의혹이 불거졌다.

문정림 의원은 "타이밍상 묘하다.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 수탁을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근위원은 실손형 민간보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지 않으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익 의원도 거들었다. 자동차보험 심사에 상근위원 등이 투입되는 지 따져 물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탁수수료를 받아 별도 운영되고, 자문위원도 따로 두고 있다. 상근위원이 자동차보험을 심사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렇다면 '상근위원의 업무는 건강보험 심사에 한정한다'는 조문을 못 넣을 이유가 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법률 조문 구성상 쉽지 않다. 부대조건으로 정리해주면 거기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제안했고, 법안소위 위원들도 수긍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개정안은 병합 심사된 다른 조문 개정안과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으로 오늘(2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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