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4-23 09:17: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사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수술하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인 지 환자가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이 빈번하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모호한 실정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2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3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6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7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8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9'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10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