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4-23 09:17: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사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수술하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인 지 환자가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이 빈번하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모호한 실정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3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