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 폭행 가중처벌·명찰 패용의무 조문은?
- 최은택
- 2015-04-23 18:01: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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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최종 확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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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후 5시50분경 의료법개정안 조문을 확정해 의결했다.
먼저 가중처벌법 조문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 로 정리됐다.
'명찰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해야 한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조문을 정리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취지의 약사법개정안도 오늘 저녁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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