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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중 폭행 가중처벌·명찰 패용의무 조문은?

  • 최은택
  • 2015-04-23 18:01:16
  • 요약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최종 확정 의결

의료행위 중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중 처벌하는 조문과 명찰 패용 의무 규정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후 5시50분경 의료법개정안 조문을 확정해 의결했다.

먼저 가중처벌법 조문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 로 정리됐다.

'명찰법'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실습학생,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해야 한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조문을 정리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취지의 약사법개정안도 오늘 저녁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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