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폭행방지법 7년 노력의 결실"
- 이혜경
- 2015-04-23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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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규정 제정 시 진료 중 의사 보호 받을 권리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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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요구보다 환자단체 요구조건인 '반의사불벌죄 포함', '가중처벌대상에 의사 포함' 등을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7년 노력의 결과가 맺어졌다"며 "하지만 적극 환영하기엔 아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환자 모두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진료실에서 의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초 법안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 뿐 아니라 진료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게 됐다는 것이다.
강 상근부회장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세부세칙이나 규정이 만들어질 때 의사들의 진료실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또한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 안전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됐다"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폭행방지법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달 1일 보건복지위 전체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지난 18대 국회 시절인 2008년 11월 임두성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7년 째 논쟁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통과한 의료인폭행방지법 조문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 로 정리됐다.
위반 시 처벌수위는 2012년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학영 의원의 대표발의는 지난 2012년 12월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는 힘을 모아 법안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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