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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폭행방지법 7년 노력의 결실"

  • 이혜경
  • 2015-04-23 06:00:33
  • 요약
  • "세칙·규정 제정 시 진료 중 의사 보호 받을 권리 강화 노력"

7년 째 입법논쟁을 벌인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이하 의료인폭행방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사단체 마냥 환하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의사단체 요구보다 환자단체 요구조건인 '반의사불벌죄 포함', '가중처벌대상에 의사 포함' 등을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7년 노력의 결과가 맺어졌다"며 "하지만 적극 환영하기엔 아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강 상근부회장은 "진료현장에서 의료인, 환자 모두 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하지만 진료실에서 의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초 법안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 뿐 아니라 진료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게 됐다는 것이다.

강 상근부회장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세부세칙이나 규정이 만들어질 때 의사들의 진료실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또한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 안전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됐다"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폭행방지법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달 1일 보건복지위 전체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지난 18대 국회 시절인 2008년 11월 임두성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7년 째 논쟁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통과한 의료인폭행방지법 조문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 로 정리됐다.

위반 시 처벌수위는 2012년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이학영 의원의 대표발의는 지난 2012년 12월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는 힘을 모아 법안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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