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서 패한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소위 통과
- 최은택
- 2015-04-23 20:02: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법안소위 수정의결...환자부담금도 징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공단부담금 뿐 아니라 환자부담금까지 징수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3일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속임수나 부당한 행위를 한 제조업자 등에 대해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건보공단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했던 약제비 환수소송이 행정처분인 직접 징수로 전환되는 것이다.
유형은 ▲약제·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법·부당하게 한 경우(생동시험조작 등)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치료재료 가격을 고의적으로 높이는 경우(거짓자료 제출-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등, 요양기관의 부당·위법행위에 개입-공급가 공모 등) 등이 해당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상 제네릭 판매금지가 도중에 효력이 소멸된 경우 오리지널 제품에 초과 지급된 '손실상당액'을 징수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른바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 조항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해당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추징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징수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재특허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제네릭의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등재특허권자 등이 부당하게 판매금지 신청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손실상당액 산정기준도 법률에 명시된다. '판매금지 기간동안 요양급여로 실시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서 '판매금지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간에 해당 약제가 요양급여로 실시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 때 제네릭이 급여등재까지 소요된 기간 등을 고려해 손실상당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손실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의약품제조업자와 판매금지 신청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의약품제조업자가 건보공단에 납부한 손실액 상당액 한도에서 등재특허권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구상권 조항도 신설된다.
이밖에 시행일은 당초 3개월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변경됐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건보법개정안(대안)은 오는 5월 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곧바로 통과한다면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5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 10[기자의 눈] 신약 강국과 코리아 패싱은 공존할 수 없다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