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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의 비밀…왜 하필 75건 이었을까?

  • 강신국
  • 2015-04-25 06:14:59
  • 의료서비스 질 담보로 도입한 차등수가 존폐 위기

[96]차등수가제 다시보기 독자 여러분 차등수가제를 알고 계시지요? 의사와 약사 1인당 적정 진료 및 조제 건수를 75건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차등체감지급률을 적용해 진찰료 및 조제료 등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도 도입 14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어요. 차등수가제 폐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요.

자 이제부터 차등수가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왜 의·약사 1인당 75건이라는 규제를 뒀을까요?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 진료환자와 약국 조제 건수 증가로 진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이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을 합니다.

진료와 조제 소요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유도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1일 도입됐습니다.

진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목표라는 것인데 차등수가제 도입되지 않았던 분업 초기 강남의 A약국은 약사 1명이 300여건의 조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통제기전이 필요했던 정부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를 의뢰합니다. 여기서 75건이라는 마지노선이 탄생합니다.

의사의 적정 업무량을 측정 하지도 않고 단순히 2001년 1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의원 종류별로 건강보험 환자 수의 평균값을 적정 진료환자 수로 제시한 거지요.

그러나 의료계의 제도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진흥원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환자 수마저도 무시하고 의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가 상위인 요양기관부터 누적해 전체의 2/3(67%) 수준에 해당하는 의원의 평균 환자 수인 75건으로 차등수가 기준을 도출해 냅니다.

당시 의원의 산술평균은 63.4건, 약국은 62.6건이었어요. 이를 기관별 누적인 3분의 2 수준 즉 67%로 끊어 놓고 보니 의원은 75건, 약국은 74.1건이 됐습니다.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은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2001년 4월 차등수가제 도입의 근거가된 자료
진료과목별, 지역별, 계절별 또는 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75건을 적용했어요. 시작부터 허점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의·약사 1인당 75건으로 통제를 하면 환자 서비스가 상승할까요?

아니면 100건으로 늘려도 문제가 없을지 되려 50건으로 낮춰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과 약국에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의원은 진료과목별로, 약국은 규모별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입장도 첨예합니다.

약국은 100건이 넘을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조제보조원이나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 근무약사를 조제 자동화기기가 대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차지하더라도 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료와 조제 소요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유도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차등수가제 도입의 취지 말입니다.

과연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환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의원에 800억원, 약국에는 130억원의 수입이 보전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복지부는 의원과 약국에게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의협은 찬성이지만 약사회는 반대지요.

여기에 환자들이 적정 진료와 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차등수가제 폐지가 간단치 않은 이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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