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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 전후 비교 사진·영상 성형수술광고 금지

  • 최은택
  • 2015-04-27 06:14:51
  • 요약
  • 4월 법안소위 통과한 의료법개정안 세부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월 임시회에서 10건의 의료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했다.

비밀누설 금지, 증명서 발급대상, 명찰패용, 의료광고, 의료인 등 폭행처벌, 의료기관 평가인증 등과 관련한 조문이 손질됐다. 이 개정안(대안)은 내달 1일 상임위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했다.

의결내용을 보면, 먼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로 한정됐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 상의 폭행 등과 비교해 가중 처벌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단서로 신설된 것이다.

◆명찰패용=신경림 의원의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다.

패용대상은 의료인,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정해졌다.

또 명찰 패용규정을 위반하면 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광고=수정 의결된 법률안은 최동익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 두 건이다.

우선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45조)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가 추가된다.

또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포함)에 관한 광고'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는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거나 도시철도의 역사, 차량 내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에서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물'이 추가된다.

◆증명서 발급대상=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먼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등의 교부대상이 환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형제·자매(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환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정) 등으로 확대된다.

또 기록 열람 교부대상에도 형제·자매(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환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정)가 추가된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최동익 의원 발의안이다.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에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추가된다.

또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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