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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거래처별 표준계약서 개발 추진

  • 강신국
  • 2015-04-29 12:00:02
  • 요약
  • "불공정 약정서 퇴출 위해 재계약시 반영"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카드단말기 불공정 계약에 따른 피해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을 추진한다.

29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은 의약품 거래처를 비롯해 각종 장비에서 소모품까지 다양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많고 약국 경영 상황에 따라 계약 사항을 점검해야 하는 등 관리업무의 비중이 높아 불공정 약정서로 인한 피해를 보기 쉬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김현태 부회장은 "제약, 도매, 조제기기, 카드단말기, 기타장비 등 거래처별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나친 불공정 약정 사례는 관계 당국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준 약국위원장도 "과도한 위약금, 무리한 대금 지급조건 등 약국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여전하다"며 "거래약정서는 면밀히 검토해 계약시 유의점 등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거래처별 약정서 내용 분석을 시작했고 결과에 따라 표준약정서를 개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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