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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 필요"

  • 최은택
  • 2015-05-02 06:14:59
  • 요약
  • 복지부·복지위 전문위원실 공감...의료인단체는 반대

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에 대해 정부와 의료단체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의료인중앙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유사입법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의료인이 적절한 의식·태도를 함량해 직무수행과정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등 직업윤리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 돼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타당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각 의료인단체가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료진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 있었는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는 게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료인단체 자율에 맡기기보다 법률에 강제하는 방안이 교육을 실시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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