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보수교육에 성희롱 예방교육 필요"
- 최은택
- 2015-05-0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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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복지위 전문위원실 공감...의료인단체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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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의료인중앙회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의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해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였다.
유사입법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문화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의료인이 적절한 의식·태도를 함량해 직무수행과정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등 직업윤리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 돼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타당하지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각 의료인단체가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료진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 있었는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는 게 환자 뿐 아니라 의료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료인단체 자율에 맡기기보다 법률에 강제하는 방안이 교육을 실시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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