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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서류 작성 안했는데 왜?"…약국 업무정지 1년

  • 강신국
  • 2015-05-04 12:15:00
  • 법원 "서류 미작성도 서류제출 위반으로 봐야"...복지부 승소

현지조사를 받던 약국이 복지부가 요구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 약사는 현지조사 대상기간 동안 조제기록부 등 요양급여 비용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서류제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충남 공주시 A약국 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A약국은 지난해 2월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급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약국 일반현황, 직원인력, 의약품 보유현황만을 제출했다.

약사는 "현지조사 대상기관의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작성하지 않았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 업무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기관이 관계 서류 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면 요양기관의 해당 관계 서류 실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며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사가 수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연 1억원에 달하는 다량의 의약품을 구매하고 스테로이드 의약품도 연간 20만개 이상을 공급받았다"며 "현지조사 기간 중 일체의 급여비용 청구 없이 약제비 전액을 환자에게 받으면서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는 현지조사 대상 기간 직후인 2013년 11월부터 관계 서류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어 유독 이 사건 현지조사 기간 중에만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요양기관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서류제출명령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원고 주장대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출명령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관계 서류를 작성, 보존하지 않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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