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특허패소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급제동'
- 최은택
- 2015-05-06 16:34: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법률적이고 위험한 발상"...소위원회로 넘겨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단히 비법률적이고 위험한 입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해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더라도 출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6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사가 패한 경우 약제비 중 일부를 건보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다.
법안소위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특허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위원은 특히 "이런 방식의 법률은 전 세계 유래가 없다"면서 "수정안을 고민해봤지만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도 "특허권자의 남소나 횡포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단히 비법률적인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특허분쟁에서 패소하면 소급해서 불법행위로 보는 방식의 제도는 위험한 발상이다.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다라도 법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제2소위에 넘겨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제2소위원회로 이 개정안을 넘겼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7"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8유방암 신약 '베파누' 미국 허가...표적단백질분해제 첫 상용화
- 9'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10혈행·중성지질, 기억력 개선, 눈 건강…오메가3 함량은?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