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조제·청구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을 찾아라"
- 강신국
- 2015-05-0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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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지부와 공조 한약사 불법행위 감시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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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조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민) 산하에 '한약사 불법행위 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7일 한약관련특위를 열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약사법상 처벌조항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시도지부와 공조해 감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먼저 시도지부 감시단이 지역내 한약사 개설약국 운영과 약사고용 현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태, 약사 부재시 한약사 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대한약사회 감시단은 현지조사원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채증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법 당국에 고발은 물론 보험공단에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민 위원장은 "한약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대약과 지부가 업무를 분담해 한약사 위법행위를 색출, 고발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약특위는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한약제제를 표기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 위원들은 자체적인 한약제제 분류 방안 마련 등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위원들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건강보험 금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도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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