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로 제공하면 직장가입자로"
- 최은택
- 2015-05-10 09:48: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광진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용보험법과 같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비상근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시간제 공무원, 시간제 교직원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비상근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기도 한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입자 자격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직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이 추가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3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