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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위반한 약사에 벌금 450만원

  • 강신국
  • 2015-05-11 00:13:49
  • 전주지법 "2568차례 대체조제하고 절차 위반"

대체조제를 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벌금 450만원이 부과됐다.

전주지방법원은 10일 2500차례에 걸쳐 대체조제를 하고 대체조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S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S약사는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2568차례에 걸쳐 대체조제를 하고 사후통보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법원은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데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대체조제한 약품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 함량, 효능 등에서 같은 제품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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