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품특위 재구성…"리베이트 피해 구제"
- 이혜경
- 2015-05-14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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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위원장...곧 1차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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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특위 역할은 리베이트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이다. 지난해 제38대 집행부에서 의약품특위를 구성해 운영한바 있으며, 제39대 집행부 또한 의약품특위 재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최근 의료계는 P사와 C사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의 행정처분이 속속 드러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법무법인 여명(김해영), 나눔(이동길), 청파(장성환) 변호사 3인을 리베이트 법률상담 지원단으로 꾸렸으며, 의약품특위에서는 회원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의약품특위는 이광래 회장을 위원장으로,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를 간사로 의협 법제이사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인사를 중심으로 꾸려진다.
조만간 1차 회의를 갖는 의약품특위는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적용에 대한 대응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 ▲기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광래 위원장은 "최대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그동안 운영된 의약품특위와 달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리베이트 건 가운데, 쌍벌제 이전 행위인 것도 있다"며 "그 당시 세금까지 모두 지출해 증거까지 남겨진 리베이트 건을 꺼내서 단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의약품특위는 회원 피해구제 방안 뿐 아니라 크게는 정치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위원장은 "현재 처분통지서를 받고 있는 의사회원이 있는 만큼,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며 "법률지원 뿐 아니라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구제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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