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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행정비용 보상…금액은 기관별 차등지급

  • 최은택
  • 2015-05-14 06:14:49
  • 복지부, 예산 20억 8천만원 확보…12월경 지급 추진

한창언 복지부 보험평가과장
정부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올해부터 행정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금액은 총 20억 8000만원 규모로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복지부 한창언 보험평가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오는 7~8월경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12월경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과장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 항목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의 제출자료 수집 부담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까지 급성기뇌졸증 등 35개 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해왔다.

올해는 여기다 중증도보정사망비,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등 2개 항목을 더 추가하고, 처방조제 약품비절감 장려금 사업으로 전환된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제외시켰다. 평가항목만 36개에 달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적정성 평가 조사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고유업무 외에 행정업무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비용보상을 건의해 왔고, 정부가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심평원 적정성 평가 사업 실행예산에서 20억8000만원의 보상 비용을 처음 확보해 오는 12월 경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대상 선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우선은 환자와 기관 조사표를 모두 포함하고, 신뢰도 검증을 거친 최종 평가자료를 대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사표에 대해서는 건수별로 단가가 책정되는 데, 조사표별 문항수 등 난이도를 반영할 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평가항목이 아니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된다.

한 과장은 "평가시스템 내 행정비용 관련 자료집계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올해부터 행정비용을 계속 보상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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