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대체청구 약국 3.3%만 처벌…정부 직무유기"
- 이혜경
- 2015-05-14 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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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의약분업 철폐 시리즈 보도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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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약분업 철폐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는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 중 약사법으로 처벌받은 약국 수가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4일 '의약분업 철폐 시리즈 ③-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 1만6306개소 중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약국은 3.3%에 불과'를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약국은 895개로 형사고발 약국 중 49개는 불기소 처분, 502개 약국은 기소유예 및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의총은 "전체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 1만6306개소 중 약사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약국은 3.3%인 502개소에 불과하다"며 "혐의약국이 처방의료기관으로부터 사후통보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심평원과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조제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1년에 3조원씩 지출되는 약사조제료로 인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사로 인해 싼 약으로 처방되지만, 오히려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값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은 의약분업 즉각 폐기가 답이라는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불법 대체청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전의총은 "심평원은 약사법 확인의 경우 처방전, 처방기관에 대한 확인과 정확한 현장조사와 사실확인이 이뤄져야 하나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며 "서면확인 3121개소와 주의통보약국 1만316개소에 대해 아예 약사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약사들이 복지부 협조요청을 따랐다면 약국의 80%가 대체청구 혐의약국이 되고 추정 부당이득금이 330억원에 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복지부와 심평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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