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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양지로'…연수교육비 결국 특별회계 관리

  • 강신국
  • 2015-05-14 18:11:37
  • 요약
  • 약사회, 초도이사회 열고 올해 교육예산 3억원 편성

부적절한 연수교육비 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대한약사회가 올해부터 연수교육비를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등 강화된 대책을 내놓았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연수교육 예산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약사회는 올해부터 연수교육비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연수교육 명목 외 지출을 지양하기 위해 연수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 총 4억5491만원을 편성했다,

신상신고약사 보충교육비는 4시간 5만원, 8시간 8만원이다. 미신고약사는 4시간 5만원, 8시간 11만원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직원 2명(부장 1명, 직원 1인) 인건비에 9632만원이 사용된다.

총 지출 예산안은 3억932만원에 예비비는 1억4558만원이다.

이에 박근희 이사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분회 차원의 연숙교육 위축이 우려된다"며 "온라인 교육이 정착되면 분회 회원 관리와 인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모든 회원들이 온란인에 주력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미이수자나 거동불편자 등으로 제한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조찬휘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사아버 연수교육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 집행부 몫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6~8시간 연수교육을 받는데 유럽은 1년에 150시간 시키는 나라도 있다. 6년제와 더불어 연수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약이 미이수자 교육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일부 지부는 8명, 12명 인 곳도 있어서 보충교육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약사회는 자랑스러운 대한약사 동국대상 명칭이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른 포상들과 형평을 맞추고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후원사 명칭을 삭제한 것.

약사회는 회계계약규정, 대한약사회장학회 운영규정도 개정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2013년 필리핀 태풍지원금 잔액 1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하기로 했고 네팔구호성금 모금건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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