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취약지 별도 의사인력 해법 아냐"
- 이혜경
- 2015-05-14 19:18: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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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발의 예정인 국립보건의료대학 관련 법률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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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이정현 의원 법률안의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신설을 위한 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한다"며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문제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는 이미 규정돼 있는 다른 법률을 활용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현재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서울대병원설치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기능을 할 수 있는 의과대학 및 병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 확보를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공보건의료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고립된 섬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의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국립의대들과 국립대학병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국립의대의 교육과정과 국립대학병원의 수련과정 개선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국공립병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며, 일반진료에 치중해 온 결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약화됐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보건소장이 의사로 임용되고 있는 비율이 50% 이하로 이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라며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확대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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