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원 상급병실 건보적용 입법안 '부정적'
- 김정주
- 2015-05-16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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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의원실 검토...의협은 "전문병원에 악영향" 우려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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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련 가입자와 피부양자 입원료는 4인실 이상에서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3인실 이하는 상급병실료가 부과된다.
즉, 산모가 출산 관련 진료로 입원을 하더라도 상급병실료 차액은 본인부담인 것이다. 산모는 출산하면 대개 3인실 이하의 상급병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자연분만의 경우 상급병실료 전액을 건보공단이 급여로 부담하고, 제왕절개를 하면 상급병실료의 80%를 공단이 부담하게 해 환자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체계상 '건보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며,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건보공단 역시 보험급여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가산정과 불필요한 입원일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병원 경영 문제를 짚었다. 소규모인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급여를 더 주면 쏠림현상으로 분만전문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수가로 설정할 경우에도 산부인과 폐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면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산부인과 출산 관련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급여범위의 적정성 여부와 수가산정에 소요되는 시간,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 개정안에서 제시된 급여범위의 경우 임신중독증이나 조산, 임신성 당뇨, 전치태반 등 출산 외 여러 요인으로 입원한 산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서 보장성 확보에 한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상급병실료의 수가가 낮게 또는 높게 책정될 경우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약 892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이밖에 법률우위 원칙상 개정안처럼 법에 개별적인 항목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법체계 상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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