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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파일엔 한약사 처벌규정 없다는 복지부 공문이"

  • 강신국
  • 2015-05-15 12:15:32
  • 요약
  • 김범석 이사 "대약도 특정제품 지칭해 유권해석 받아놓아야"

김범석 성남시약사회장
"검찰과 경찰은 복지부가 한약사회에 보낸 유권해석 공문에 의존한다. 공문에 근거해 수사를 하다보니 무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은 14일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약사회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대책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현행 약사법 상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돼 있다"며 "이 공문을 한약사들이 검경에 들이밀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검경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한약사회에 보낸 복지부 공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민초약사들에 보낸 민원회신 등은 검경이 잘 보지 않는다"며 "결국 공신력 있는 단체 앞으로 발송된 회신이 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에 대한약사회도 이런 공문을 받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주로 참고하는 한약사회에 발송된 복지부 공문
즉 피임약, 타이레놀 등 명확하게 제품을 지정해 한약제제가 아닌 제품을 팔았을 때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약의 장단기 과제로 나눠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조항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시간이 없다"며 "대한약사회 명의로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요양기관번호가 발급돼 일반약국과 구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리를 개발해 한약사의 조제 청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아울러 "한약사 처벌규정 신설을 위해 국회에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기다려주고 참아주면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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