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영구 퇴출법 또 발의…이번이 세번째
- 최은택
- 2015-05-1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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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혜영 의원 "벌금형 이상 받으면 결격사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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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의사가 마취상태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한다. 원 의원의 지적처럼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는 따라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2012년 9월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 외에도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었다.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이 계기가 된 '성범죄 의사 영구 퇴출법'은 18대 국회 때 당시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었다. 이 의원은 이 '의대생 집단 성추행법'을 19대 국회에서 되살린 것이다.
이 의원 입법 발의 일주일이 조금 넘은 같은 달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도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가세했다. 안 의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국회의 잇단 성범죄 의료인 영구퇴출 입법안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제2의 도가니법'이라며, 입법저지에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이런 의료계의 정서를 반영한 것인 지,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의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아동과 청소년은 현행대로 규제하지만 성인대상 범죄에 대해는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죄질의 경중을 감안하자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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