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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약국 불법 대체청구로 국민 약값 100억원 부담"

  • 이혜경
  • 2015-05-19 11:32:52
  • 요약
  • "약국 불법 대체청구로 약값 강탈" 주장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국민들은 약값으로 100억여 원이나 더 부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9일 '의약분업 철폐 시리즈 ④-약사들의 불법 대체청구로 국민들은 100억 원에 달하는 약값을 더 부담'을 주제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의총은 "불법 대체청구로 약국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1정에 1000원인 A약을 매일 1회씩 30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이 약을 대신해 1정에 500원인 B약으로 환자에게 조제하고 심평원에 A약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했다면, 30일간 두 약값의 차액인 1만5000원이 약국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이 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환자들이 약국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약제비의 30%이므로 이 부당이득금 중 4500원은 환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과다본인부담금"이라며 "나머지 1만500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요양급여비용인 셈"이리고 지적했다.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청구 혐의약국 1만6303개소의 추정부당금액이 330억원 이었으며, 이 부당금액의 30%인 99억 원이 바로 환자들이 약국에 더 많이 낸 과다본인부담금이라는 얘기다.

이에 전의총은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인해 약값을 부당하게 더 많이 낸 환자들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대체청구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부당금액은 공단에서 환수 조치하며,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부담한 환자들에게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공단에 과다본인부담금 발생 및 환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공단 또한 "복지부로부터 제공받는 현지조사 결과로는 대체조제 부당확인에 의하여 발생된 본인부담금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며 "심평원 재심정산 후 대체조제로 인한 환불대상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통보 받고 있으나 위 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된 사안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전의총은 "결국 심평원은 대체청구로 발생한 환자들의 과다본인부담금 내역을 구분하여 공단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공단으로서는 심평원이 통보한 자료가 감사원이 지적한 불법 대체청구 내역인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감사원이 지적한 기간 동안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로 23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했다"며 "아니라 환자들은 내지 않아도 되었던 99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약값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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