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뢰서 발급, 의사 판단에 따라야"
- 이혜경
- 2015-05-19 1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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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전달체계 확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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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뢰서는 국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무너질 경우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의료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게 의사협회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다.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협은 "이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주체는 의사이며, 철저하게 의학적 판단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한다는 의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들의 경우,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을 단순히 의뢰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태다.
의협은 "의사에게 요양급여의뢰서 발급을 종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일차의료기관이 계속 붕괴되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떨어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비용효율성 또한 감소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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