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1 02:52:15 기준
  • 고덱스
  • 서초구약
  • 약가
  • 일반약 관리 강화
  • 녹내장
  • 살충제
  • [기자의 눈]
  • 선임
  • NOAC
  • 로수젯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세금 안낸 악성 의료기관·약국 261곳 수가 압류

  • 강신국
  • 2015-05-20 06:14:59
  • 요약
  • 경기도, 의료사업 체납자 261명 적발...압류액 30억8700만원

경기도청(경기도청 홈페이지 제공)
지자체가 세금을 체납해 온 병의원, 한의원, 약국, 요양원 등 보건의료사업자의 의료수가를 압류했다. 경기도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만7000명의 사업자 현황을 정밀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의료사업 체납자 의료수가를 조사해 26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137명의 체납액 30억8700만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통보, 의료수가를 원천 압류했다.

체납액이 300만원 이하인 124명은 이달말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했고 납부를 거부하면 바로 압류 조치된다.

이번 기획조사는 의료수가가 의료사업자 수입의 80%에 달한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의료사업 체납자 중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 의료인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에서 P한의원을 운영하며 언론 등을 통해 유명해진 L한의사는 재산세 등 2300만 원을 체납하다 적발됐다.

수원에서 J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업스포츠 관련 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Y의사도 재산세 등 4000만원을 체납했다가 의료수가를 압류당했다.

J고등학교 설립자이자 광명시에서 요양업을 하는 C씨는 부동산 등록세 1억1500만원을 체납했고 국내 가슴성형 권위자 K의사, 불임전문으로 유명한 J한의사 등 다수의 유명 의료사업자가 적발됐다. 아울러 적발된 체납자 중에는 급여압류를 진행했으나 추심액이 없었던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도는 체납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이고 대표자 권한으로 무보수 근무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13년 징수팀을 개편하고 일명 현미경 징수체계를 도입해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범칙사건 고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전국 최초로 리스보증금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