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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의사들 명예훼손한 원혜영 의원 낙선운동"

  • 이혜경
  • 2015-05-20 15:22:33
  • 성범죄 의료인 영구퇴출 발의안 두고 의료계 반발

의사단체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을 영구 퇴출하는 법안을 발의한 원혜영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0일 "원혜영 의원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의사결격사유로 규정, 퇴출시키겠다는 악법을 내놓았다"며 "인기 영합을 위한 의사 탄압 관련 입법발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차기 선거에서의 낙선운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9년 이후로 선고된 민사, 형사, 행정 판례에서 진료과정 중 성희롱이 문제된 사례가 없었다.

전의총은 "실제로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해 성희롱 내지 성추행으로 진정 혹은 고소했을 경우라도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아닌 정상 진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권위 보고서에서 보듯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약 15년 동안 진료행위시의 성희롱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등의 중한 성범죄가 1999년 이후 대략 9건 정도에 불과, 성직자보다도 성범죄율이 낮은 의사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원혜영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의사들의 영구 퇴출을 주장하며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만약 법을 만들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직종에서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모조리 퇴출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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