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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안받은 약사 1216명 행정처분 위기

  • 강신국
  • 2015-05-22 12:14:59
  • 요약
  • 약사회, 내달 6일 보충교육...교육 미이수 과태료 50만원

지난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가 121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대상인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연수교육을 아직도 받지 않은 약사를 위해 추가 보충교육을 또 마련한다.

약사회는 내달 6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2014년도 연수교육 추가 보충교육을 개최한다.

교육 대상자 중에는 퇴사, 폐업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약사가 248명이나 포함돼 있어 교육이수 안내가 불가능해 약사회도 애를 먹고 있다.

교육대상자 선정이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중도에 퇴사를 하는 등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체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설약사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직과 전직이 빈번한 근무약사들이 미이수자에 대거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무작정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 최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충교육마저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은 6월6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접수는 약사회 홈페이지에서 하면된다.

교육비는 8시간 기준으로 신상신고 회원 8만원, 미신고회원 1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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