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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0여명 치마 속 몰래 찍은 공보의 구속

  • 이혜경
  • 2015-05-22 12:14:52
  • 요약
  • 공보의 이모 씨 2만5000여개 야동 보유

여성 환자와 동료 여의사 및 간호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서울의 모 의대 출신 공중보건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병원 진료실과 탈의실·화장실·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공보의 이모(31) 씨를 성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3년 동안 여성 130여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이 씨의 노트북과 외장하드에서 2만5000개의 야동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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