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회사들, 제약회사 거래만 포인트 혜택 축소
- 어윤호
- 2015-05-2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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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업종 혜택 축소는 역차별" vs "일반 결제를 위한 상품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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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3달새 L사, K사, C사 등 카드사 및 은행들은 의약사들이 즐겨쓰던 카드의 적립률을 제약업종 결제시에만 일괄 1%로 하향 조정했다.
본래 해당 카드들은 업종과 상관없이 결제시 L사 카드는 ▲5~10만원 1% ▲10~15만원 1.5%, ▲15만원 이상 2%의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C사 카드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결제금액의 1.5%를 적립해줬다.
병의원이나 약국의 경우 제약사와 거래규모는 대부분 15만원 이상이다. 즉 의약사들은 카드사의 이번 약관변경에 따라 기존 2%, 1.5%로 적립 받던 포인트가 1%로 줄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당시 시행규칙에 의약품 전용 결제카드의 무이자 할부 및 1%를 초과하는 포인트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의약품 구매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카드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돼 쌍벌제 시행후 의약사, 특히 개원의들은 일반카드를 통한 의약품 결제를 선호해 왔다. 당연히 현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혜택 변경 공지를 받고 바로 해당 카드를 없애 버렸다. 이제는 카드사까지 나서 의사들 목을 조이고 있다. 특정 업종에만 포인트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역차별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카드사들의 이같은 제약업종 거래 혜택 축소의 이유는 다름아닌 '수익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L사 관계자는 "애초에 결제 포인트 제공은 일반적인 결제에 대한 것이지 '의약품'이라는 특수 재화를 위함이 아니었다"며 "어느 순간부터 지나치게 제약업종에 대한 결제 포인트가 몰려 적립률을 낮추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 상품을 개발할 때 예상하는 지급 포인트량이 있는데 제약업종 결제가 이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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