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R 탄력 적용? 기준부터 엄격히 정해야"
- 최은택
- 2015-05-28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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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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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보공개 청구 이어 국회 토론회 추진

최근 3년 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신약 목록과 이 때 약제별로 감안된 #ICER값을 공개하라는 내용이었다.
심평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에서 '공개불가' 결정했다.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만지작거리다가 일단 이의신청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경실련 측은 잴코리캡슐이 급여평가 과정에서 ICER값을 매우 높게 인정받았다는 말을 듣고 정보공개청구를 결심했다.
사회정책팀 남은경(43) 국장은 "환자 접근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탄력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정당했는 지, 투명했는 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ICER값이 탄력 적용되는 약제는 고가약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남 국장은 "탄력 적용에 앞서 기준부터 엄격하게 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은 남 국장에게 ICER값 정보공개 논란과 관련한 '히스토리'를 들어봤다.
다음은 남 국장과 일문일답
-정보공개청구는 언제 접수했나
=4월말경이었다.
-어떤 내용이었나
=최근 3년간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신약 목록과 ICER값을 달라고 했다.
-정보공개청구 이유는
=어느 시점부턴 지 모르겠지만 돌연 ICER값이 상승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정해진 절차를 거쳐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요청한 것이다. 복지부, 심평원 모두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약 목록과 ICER값을 보면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고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다.
-잴코리 로비시도 의혹이 계기였나
=맞다. 약평위 논의과정에서 ICER값이 높게 책정됐다는 말을 들었다. 중증질환치료제에 불가피하게 ICER값을 탄력 적용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 임의로 결정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면 분명 문제다. 비공식적인, 이른바 '네고'가 있었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답은 얻었나
=불승인됐다.
-이유는
=통과결과(품목)는 홈페이지를 보면된다고 했고, ICER값은 (해당업체의) 영업상 비밀이라서 안된다고 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
=법적 대응도 검토했지만 일단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ICER값을 탄력 적용하는 건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기준은 명확해야 한다. 약평위에 한꺼번에 많은 의약품이 안건으로 올라가면 위원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기 어렵다. 결국 심평원이나 복지부의 실무검토 결과를 추인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탄력 적용한다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더구나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고가약들 아니겠나. 공보험 원칙상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맞지 않다.
-국회 토론회도 검토하는 것 같던데
=몇몇 의원실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어떤 취지인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그동안 시도된 약가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평가해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약가 일괄인하를 실제 소비자가 체감했는 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약가가 어느정도 '적정화'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정말 그런 지 한번쯤 공론화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잴코리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진행 절차를 봤더니 아직 '검토 중'으로 확인됐다고 들었다.
-시민단체의 이런 움직임을 환자들은 우려하기도 한다
=솔직히 안타깝다. 우리는 원칙에 맞는 지, 그렇지 않은 지를 보고 문제제기한다. 이런 게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동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아쉽다. 기준과 절차는 공개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역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어렵더라도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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