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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인·의약품, 우즈벡 진출 고속도로 뚫려

  • 최은택
  • 2015-05-28 12:18:16
  • 요약
  • 복지부, 면허인정-인허가절차 간소화 협약 체결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의료인 면허를 인정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위한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협력약정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 방한이 계기가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협약내용을 보면, 먼저 한국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우즈벡에서 별도 인정 절차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 의료인 면허를 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복지부는 통상 외국 의료인 면허 인정 시 현지 보증인이 필요하고,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된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한국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우즈벡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 때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고,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줄어들게 됐다.

우즈벡에서 허가 절차 간소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이며, 의약품의 경우 지난해 3월 에콰도르 자동승인인정(Homologation), 올해 4월 페루 위생선진국(Countries of High Surveillance) 등록에 이어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인정된 세 번째 사례다.

복지부는 특히 에콰도르, 페루와 달리 간소화 대상에 의료기기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한층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한국 의약품·의료기기의 우즈벡 시장 진출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밖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첨단 종합병원 사업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 교육 등도 협력내용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향후 정부간 협력을 통한 한국 의료기관과 의료인 진출, 보건산업 제품 시장 진출·기술 이전 등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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