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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현지조사 사전통지법 환영"

  • 이혜경
  • 2015-05-28 20:47:39
  • 요약
  • "행정조사 기본법 원칙 지키려는 개정안"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있어 행정조사 기본법의 원칙을 지키려는 개정안이라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도의사회는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공단 및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의료인의 진료권과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유와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단은 처음부터 최대 6개월 치의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전 자료제공 요청 없이 방문확인을 시행한 경우가 조사대상 의원의 약 60%를 넘었다. 도의사회는 "환자의 건강권과 진료 받을 권리, 의사의 진료권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7일 전 사전통지는 반드시 행해지고 지켜져야 한다"며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제공 요구서를 요양기관에 사전에 발송하고, 복지부의 현지조사 시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료제공 요청 및 현지조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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