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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의약외품 '구분진열' 조항 삭제 추진

  • 최봉영
  • 2015-06-02 09:37:39
  • 식약처, 관련 법령개정안 입법예고...9월 중 시행될듯

약국 안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을 구분해 진열하거나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오는 9월경 폐지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이후부터는 혼합진열이 가능해진다.

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약국은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해야 한다.

약사회는 이 같은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구분진열에 대한 조항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식약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번 개정안에 구분진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31일까지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관련 조항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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