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의약외품 '구분진열' 조항 삭제 추진
- 최봉영
- 2015-06-02 09:37: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 법령개정안 입법예고...9월 중 시행될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9월경 폐지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이후부터는 혼합진열이 가능해진다.
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약국은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해야 한다.
약사회는 이 같은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구분진열에 대한 조항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식약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번 개정안에 구분진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31일까지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관련 조항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4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5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6[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7[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10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